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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축년 최저임금 인상률? 고용노동부에서 확정된 내년 최저시급 8720원,최저임금 월급?

리뷰어디노 2020. 12.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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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2021년 신축년 최저임금 인상률? 고용노동부에서 확정된 내년 최저시급 8720원.최저임금 월급은 1,822,480원 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소개-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대상-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2021년 신축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 최저임금 위 내용을 보듯이 올해(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에서 8,720원으로 2020년 대비 1.5% 인상됩니다.

2020년도 대비 130원이 인상 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나 올랐을까?

최저임금 월급은 2020년도 1,795,310원에서 1,822,480원으로 27,170원이 올랐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해에 최저시급은 큰 폭으로 상승되었는데요. 그 후 매년 조금씩  최저시급이 오르고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으세요.

 

2021년 시급은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5% 인상된 것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시간당 받는 시급은 8720원.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액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

 

 

2021년 신축년 최저임금 관련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최저임금 계산법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분들 및 모든 분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힘내서 모두 다 같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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