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 취업 지원제도 국민 취업 지원제도-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국민 취업 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구직자,청년 구직자,경력단절 여성,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라고합니다.
언제 부터 시작인가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내가 여기에 해당 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 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I유형
1.요건심사형- 연령:15~69세,청년(18~34세) //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원 이하 //취업: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선 발 형 - 연령:15~69세,청년(18~34세) //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원 이하 //취어:X
II유형
1. 연령:15~69세,청년(18~34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 지원 서비스
1.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2.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3.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등
4. 사후관리: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미취업 시 취업 정보 제공등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생계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I 유형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개월)지원(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4천원 지원 (훈련장려금 포함 시 최대 265만원)
(생계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구직 활동이 의무적인가요??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제한적으로 예외사유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예외사유:고용센터가 알선한 일자리가 희망 일자리와 맞지 않는 경우,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등.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국민 취업 지원제도, 만약 내게 필요하다면 알고 있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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