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이슈] - [중소밴처기업부]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문자로 확인하자.언제 신청하지?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급금액,신청 기간 알아보기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급금액,신청 기간 알아보기
일자리안정자금 내년에도 받을 수 있나요??
->네.2021년에도 1조 2,9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최저임금 인상등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 유지에 큰 역할을 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올해에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 될 수 있도록!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원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변경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기준 상향 조정.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근로자 --> 월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수준 변경.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5%) 감안해 조정 되었다고 합니다.
-5인미만 사업체 :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체 : 1인당 월 최대 5만원
(단시간,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수 비례지원)
[일상다반사 이슈/일상리뷰] - 2021년 신축년 최저임금 인상률? 고용노동부에서 확정된 내년 최저시급 8720원,최저임금 월급?
오프라인 신청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합니다.
2021년 이전의 신청의 경우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3군대에서 신청을 받아 신청기간 및 진행절차가 많이 복잡했는데요.2021년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하게 되면서 조금 더 신청이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부정수급 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
부정수급 조사 실효성 확보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 확대,운영,지방노동관서와 합동 점검을 내실화
신고포상금제도 신설,운영
-누구나 부정수급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 금액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 한도는 각각 100만원)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 상세 안내
1. 2021년도 사업시행 준비로 연초에는 응대가 어려울 수 있으니 "2021년 01월 18일(월) 이후에 문의 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보다 쉽게 전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의 연도별 변동사항 현행화를 위하여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온라인 신청
건보,연금 포털, KT EDI 및 4대 보험 연계센터에서 2021년 1월 1일 부터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의 신청서 서식(신청방법-->신청서 다운로드)을 내려 받아 2021년 1월 1일부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자팩스 신청 가능(우편접수 및 방문 신청은 2021년 1월 4일 부터 가능)
(주의)
온라인 신청 원칙-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 가능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퇴사 전 신청 요망
2020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021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 (30인 이상 여부) 및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여부) 등의 요건 변동과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주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20년도에 지원받고 있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사 전에 꼭 신청아여야 합니다.
지원 수준이 변경 됩니다.
21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5만원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2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및 지원한도가 조정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기준이 변경
상용근로자: ('20년) 월 215만원 이하 ---> ('21년) 월 219만원 이하
일용근로자: ('20년) 일 99,000원 이하 --> ('21년) 일 100,500원 이하
21년 1월 지원금 ('20년 12월 근로분)은 '21년 지원금액 기준으로 1월 25일(월) 전후로 지급 예정
'21년 1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지급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특성상 '20년 12월 근로분을 '20년 지원금액 (최대 5만원, 5인 미만의 경우 최대 7만원) 기준으로 '21년 1월 25일 (월) 전후 지급 예정
'20년 11월 이전 근로분에 대한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서 및 고용유지확인서(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는 '20년 12월말까지만 제출가능
'20년에 일용근로자 또는 적용제외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던 사업장의 '20년 11월 이전 근로분에 대한 일용근로내역확인 신고서, 고용유지확인서는 '20년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지원 가능
-다만, '20년 12월 근로분에 대한 고용유지확인서,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서는 '21년 2월 1일까지 제출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이 변경
('20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14일 --->('21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1월 30일
-2021년 11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다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2회차 신청 이후) 및 계절근로자는 12.15까지 신청 가능
확정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7월부터 지원 중단 됩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20년 확정보수총액을 '21년 07월 31일까지 미신고한 경우 7월(6월 근로분)부터 지원 중단
상실신고 지연 방지 및 사후관리가 강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제재*(3개월 지원중단)는 상,하반기 2회(3월,9월) 실시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상실일부터 6개월 이상 지연 신고하는 경우 확인 다음달부터 3개월간 지원 중단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며, 공단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 운영
-*신고포상금은 '21년 1월 1일 신고분부터 해당되며,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신고인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최소 1만원)까지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지급
지급방식이 변경됩니다.
(20년) 직접수령,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 --> (21년) 직접수령만 가능
-다만, '21년 1월 지급되는 '20년 12월 근로분(정기지급)까지는 사회보험료 대납 가능
오프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20년) 사회보험 3공단(근복,건보,연금), 고용센터 접수----> ('21년) 근로복지공단(팩스,우편 또는 방문)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접수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회보험 3공단(근복,건보,연금) EDI, 4대보험 포털,KR EDI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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