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전세 신청 자격 및 서류 작성 방법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전세 신청 자격 및 서류 작성 방법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위소득의 약 44%-->45%로 확대)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기준 219만원)
*중위소득 45%- 1인가구(822,524원), 2인가구(1,389,636원), 3인가구(1,792,778원), 4인가구(2,194,331원), 5인가구(2,590,818원), 6인가구(2,982,871원)
2021년 주거급여 지원 절차
급여신청 시 (1)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2)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신청접수 -> (1)소득,재산등 조사 -> (2) 주택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2021년 주거 급여 신청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주거 급여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1.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2.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3.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4.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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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전세 신청 자격 및 서류 작성 방법
청년가구지원(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전세 신청 자격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인정액(월) : 1인-82만원, 2인-139만원, 3인-179만원, 4인-219만원, 5인-259만원 (2021년도 기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예시)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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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전세 신청 자격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친족,기타 관계인,담당 공무원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 방법
기존 (3인가구 : 부모, 자녀) ※ 임차가구 기준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2021년 청년 주거급여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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