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지원 종료?? 근로자 사업자 필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지원금 및 지원제외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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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방법 및 미가입자 가입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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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근로자를 보호를 위해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함으로써 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합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제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 다만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제외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성립신고 전에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도 산재보상 가능- 단,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할 보험료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가 적용됨※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신청할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근로자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산재·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에 해당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한하여 적용이 제외됨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가구내 고용활동
4.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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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노동재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된다. 산업재해는 제조업의 노동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광업·토목·운수업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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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휴업급여액 산정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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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하사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 하는 개념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통원 및 학생근로자의 학업 복귀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 함.
휴업급여 청구 시 유의사항
(1) 1회 분 청구할 때
휴업급여청구서 작성
첨부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1년 간 상여금대장 사본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2) 2회 분 청구할 때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
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방법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https://total.kcomwel.or.kr/)
휴업급여 청구 목록을 클릭 후 안내해주는 양식대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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