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수당 계산방법.통상임금 확인부터 지급기준 확인하기.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란 연차유급휴가를 줄인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하며,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선용하여 사회적·문화적 시민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란 무엇일까?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것이랍니다.
즉, 3년차까지 연차 15개의 유급휴가가 있으며, 2년마다 +1일, 4,5년차- 6일 6,7년차-17일
총 휴가일수는 25일 제한.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시기?
연차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된다. 만약 연차 발생월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연차가 소멸된 달의 급여와 함께 지급해야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요구했으나 회사사정/업무를 근거로 이를 거부한 채 소멸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차사용촉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소멸될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 부터 발생합니다.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과는 다른 기준이며, 근로자가 만 1년을 근무하면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며 그 청구권을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사용자귀책사유의 경우) 발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수당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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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통상임금=(월급여+상여금/12개월) *시간급= 통상임금/월소정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 시간급x1일 근무시간
*연차수당은=1일 통상임금X남은 연차 일수
예를 들어 연차수당을 계산해보면, 월 급여가 300만원, 1년 상여금 240만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일8시간/주 40시간 근무)인 직장인이 연차 5일이 남았다면, 통상이금=300만원+(240만원/12개월)=320만원
시간급=320만원/209=15,311원
1일 통상임금=15,311원x8시간=122,488원
연차수당= 122,488x5= 612,330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정확한 연차수당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1.연차휴가 사용 만료 6개월 전 기준으로부터 10일 내에 사용자는 각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고지한다.
2.사용자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는다면,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 만료 2개월 전까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계획은 서면으로 작성해 통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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